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♠관련
1. 초·중등교육법 제12조 내지 제16조
2.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29조
3. 행정지원과-21751(2026. 10. 14.)호“2027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계획 수립·시행”
2027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