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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1주년 광복절 『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』 안내
작성자 김희숙 등록일 2026.08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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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국기 다는 법

 국경일: 31(31), 제헌절(717), 광복절(815), 개천절(103), 한글날(109)

 기념일: 현충일(66, 조기), 국군의 날(101) 등

  ( 광복절에 태극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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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 국기에 대한 예절

 국기에 대한 경례는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, 모자를 쓴 경우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

 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 경례를 함

 국기는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음


3. 국기 그리는 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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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행정안전부 누리집 국가 상징 (https://mois.go.kr/frt/sub/a06/b08/nationalIcon/screen.do) 참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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