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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가.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68조(중학교의 입학 방법) 나. 행정지원과-10515(2026. 5. 11.)“[계획수립] 2027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 계획(안) 수립” 2. 2027학년도 중학생 배정을 위한 학교 분포, 통학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 학교군 및 중학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오니, 「2027학년도 밀양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(안)」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6. 5. 15.(금)까지 교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“기일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합니다.” 붙임 1. 2027학년도 밀양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(안) 1부. 2. 의견제출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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