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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 행정 예고 안내
작성자 김희숙 등록일 2026.10.26

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-85호


「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16조에 따라 202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,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의 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6년 10월 26일


 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




 202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 행정예고



1. 취지

 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7학년도 취학업무(학생배치 및 학급편제)에 적용하고자 함.


2. 주요 내용

 ○ 202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

  - 202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과 동일


3. 예고기간  

 ○ 2026. 10. 27.(화) ~ 2026. 11. 16.(월)


4. 적용시기  

  ○ 2027학년도부터(2027년 3월 1일) 적용


5. 통학구역(안) : 따로 붙임


6. 의견제출

  가. 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6. 11. 16.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- 통학구역(안)에 대한 의견

 -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
 나. 의견 제출처

 - 주소: (우) 50452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22

 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

 - 전화번호: 055-350-1571

 - 팩스번호: 055-350-1588(전송 후 확인 전화 바람)

 - E-mail: heeyaav3@korea.kr


 다. 기타 문의사항은 밀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(055-350-1571)

 으로 연락바랍니다.


붙임 1. 2027학년도 밀양시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 1부.

 2. 의견서(서식) 1부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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