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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계획 안내
작성자 김희숙 등록일 2026.10.16

 ♠관련

 1. 초·중등교육법 제12조 내지 제16조

 2.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29조

 3. 행정지원과-21751(2026. 10. 14.)호“2027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계획 수립·시행”


  2027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합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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