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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교육지원청에서 제3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심의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하니,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.
1.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
※ 법령에 근거하여 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전체위원 1/3이상으로 구성함
2. 모집방법: 공개모집 후 적격자 교육장 위촉 및 임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