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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
작성자 차혜은 등록일 2020.09.16

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국 모든 초등학생 자녀의 가정에 아동특별돌봄지원(현금 계좌이체)실시할 예정입니다.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 받으실 계좌를 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 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 1. 지급대상 및 지원액(예정) :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

 2. 지급방법 :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

 3. 신청서 제출기간 : 1.2.3.5학년-2020.9.18.()까지, 4.6학년-2020.9.22.()까지

 4. 신청서 제출처 : 담임선생님(각반교실)

 5. 신청서 양식: 붙임파일(학생편으로 신청서 인쇄물이 배부될 예정입니다.)

 전자금응거래기록은 전자금용거래법 제22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합니다.



<국회 예산 확정 전에 신속한 계좌 입금을 위한 사전조사로 지원사항 등이 차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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